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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 VISA

[창원 출입국 변호사] 2025년 E-9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신청 접수

by 창원출입국변호사 2025. 4. 19.

창원 출입국 변호사 법무법인창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창해 외국인센터입니다.


오늘은 현재 인력난을 겪고 있는 국내 중소기업에게 도움이 되는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2회차 E-9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신규 고용허가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1. 고용허가제: 내국인 직원을 구하지 못한 중소기업이 정부로부터 허가받아 비전문 취업비자(E-9)를 받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제도


2. 고용허가제 신청 가능 업종: 제조업, 조선업, 건설업, 농축산·어업, 서비스업, 임업, 광업


3. 고용허가서 발급 인원: 제조업(16,328명), 조선업(625명), 농축산업(2,347명), 어업(2,077명), 건설업(445명), 서비스업(596명)


4.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서 접수기간: 2025년 4월 21일(월) ~ 5월 2일(금)
※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서를 접수하기 전에 반드시 내국인 구인 노력(7일 동안)을 거쳐야 합니다. 

※ 내국인 구인노력을 위한 구인신청은 워크넷을 통해 하셔야 내국인 채용 시 가점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서는 관할 지방관서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거나, 홈페이지(http://www.work24.go.kr)로 제출 가능
※ 5월 2일(금)까지 모든 서류가 제출(보완 포함) 완료되어야 함.


5. 고용허가서 발급 대상 사업자 발표: 2025년 5월 21일(수) 14:00, 16:00
※ 결과발표는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안내해 드리고, 고용허가제 홈페이지(http://www.work24.go.kr)에서 확인 가능.


6. 고용허가서 발급일: 제조업, 조선업, 광업은 5월22일 ~ 5월28일 / 건설업, 농축산업, 임업, 어업, 서비스업은 5월29일 ~ 6월4일


7. 외국인근로자 입국: 7월 말부터


외국인근로자 고용을 원하거나, 외국인근로자 관리에 어려움에 겪고 있으시면 법무법인 창해로 연락 주십시오.

법무법인 창해 외국인 전담팀 상담예약:
055-311-5092 / 010-9490-50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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