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창해 외국인센터입니다.
오늘은 현재 인력난을 겪고 있는 국내 중소기업에게 도움이 되는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2회차 E-9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신규 고용허가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1. 고용허가제: 내국인 직원을 구하지 못한 중소기업이 정부로부터 허가받아 비전문 취업비자(E-9)를 받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제도
2. 고용허가제 신청 가능 업종: 제조업, 조선업, 건설업, 농축산·어업, 서비스업, 임업, 광업
3. 고용허가서 발급 인원: 제조업(16,328명), 조선업(625명), 농축산업(2,347명), 어업(2,077명), 건설업(445명), 서비스업(596명)
4.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서 접수기간: 2025년 4월 21일(월) ~ 5월 2일(금)
※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서를 접수하기 전에 반드시 내국인 구인 노력(7일 동안)을 거쳐야 합니다.
※ 내국인 구인노력을 위한 구인신청은 워크넷을 통해 하셔야 내국인 채용 시 가점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서는 관할 지방관서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거나, 홈페이지(http://www.work24.go.kr)로 제출 가능
※ 5월 2일(금)까지 모든 서류가 제출(보완 포함) 완료되어야 함.
5. 고용허가서 발급 대상 사업자 발표: 2025년 5월 21일(수) 14:00, 16:00
※ 결과발표는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안내해 드리고, 고용허가제 홈페이지(http://www.work24.go.kr)에서 확인 가능.
6. 고용허가서 발급일: 제조업, 조선업, 광업은 5월22일 ~ 5월28일 / 건설업, 농축산업, 임업, 어업, 서비스업은 5월29일 ~ 6월4일
7. 외국인근로자 입국: 7월 말부터
외국인근로자 고용을 원하거나, 외국인근로자 관리에 어려움에 겪고 있으시면 법무법인 창해로 연락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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