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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출입국 변호사] 외국인 유학생이 궁금해하는 Q&A (1) 외국인 유학생이 자주 물어보는 질문(1) 휴학 중에 본국에 다녀와도 되나요? 휴학을 신청할 경우, 소속 대학교에서 관할 출입국사무소에 통보를 합니다. 그리고 휴학한 유학생은 유학비자(D-2)는 상실되고, 14일 이내에 출국해야 합니다. 만약 이미 출국을 한 상태라면 체류기간 잔여 여부와 관계없이 유학비자는 말소됩니다. 복학를 위하여 대한민국에 다시 입국하고자 할 때에는 새로운 D-2비자를 받고 들어와야 합니다. 2월에 졸업은 했는데 체류기간은 3월말까지이니, 잠깐 해외에 나갔다가 체류기간 만료일 이전에 돌아와도 되나요? 소속 대학교의 통보를 통해 졸업사실을 알게된 출입국사무소에서는 해당 학생의 체류상태를 확인합니다. 이때, 이미 출국을 한 학생이라면 체류기간 잔여 여부와 관계없이 유학비자가 종.. 2025. 4. 12.
[창원 출입국 변호사] 국내성장 외국인청소년 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 안가도 취업가능 국내에서 성장한 외국인 청소년대학에 진학하지 않더라도  구직‧연수(D-10), 취업(E-7-Y) 자격으로 한국에서 체류 가능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창해 외국인센터입니다.오늘은 국내에서 성장한 외국인 청소년들이 대학에 진학하지 않아도 고등학교 졸업 후 취업 및 정주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소식을 전해드립니다.그간 성년이 된 외국인 청소년이 취업자격 비자를 취득하려면 학사학위 또는 5년 이상의 경력이 필요하였습니다. 따라서 국내에서 성장한 외국인 청소년이라도 성년 이후 대학에 진학하여 유학(D-2) 과정을 거치지 않고서는 실질적으로 국내 취업 및 정주가 어려웠습니다. 이에 법무부는 2025. 4. 1. 부로 국내 초‧중‧고교를 졸업하는 등 국내 성장 기반을 가지고 있는 외국인 청소년에게는 대학에 진학하지 .. 2025. 4. 6.
[법무법인 창해 외국인센터] 변호사 소개 Introduction to Lawyers Contatc us >창원 Changwon Office : 055-264-5090 / 010-9490-5090김해 Gimhae Office : 055-311-5092 / 010-9490-5092   [창원 본사무소]   [김해 분사무소] 2025. 3.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