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성장한 외국인 청소년 대학에 진학하지 않더라도 구직‧연수(D-10), 취업(E-7-Y) 자격으로 한국에서 체류 가능
창원 출입국변호사 법무법인창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창해 외국인센터입니다.
오늘은 국내에서 성장한 외국인 청소년들이 대학에 진학하지 않아도 고등학교 졸업 후 취업 및 정주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그간 성년이 된 외국인 청소년이 취업자격 비자를 취득하려면 학사학위 또는 5년 이상의 경력이 필요하였습니다. 따라서 국내에서 성장한 외국인 청소년이라도 성년 이후 대학에 진학하여 유학(D-2) 과정을 거치지 않고서는 실질적으로 국내 취업 및 정주가 어려웠습니다. 이에 법무부는 2025. 4. 1. 부로 국내 초‧중‧고교를 졸업하는 등 국내 성장 기반을 가지고 있는 외국인 청소년에게는 대학에 진학하지 않더라도 구직‧연수(D-10), 취업(E-7-Y)* 자격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D-10, E-7-Y 신청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신청일 기준 18세 이상 24세 이하 ② 18세가 되기 전 7년 이상 국내에서 체류 ③ 국내에서 초‧중‧고교를 졸업한 경우
※ 취업 업종 및 범위는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 외에는 폭넓게 허용할 예정 ※ 초‧중‧고 과정 중 어느 하나의 과정을 졸업하지 못한 사람에 대해서는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 과정을 이수하면 동일한 혜택을 부여 ※ 인구감소(관심)지역에서 구직‧연수(D-10), 취업(E-7-Y) 자격으로 4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는 지역특화 우수인재 (F-2-R) 자격으로 지역에 정주할 수 있도록 지원
Foreign teenagers who have grown up in Korea can apply for a work visa after graduating from high school without going to college. The application qualifications for D-10 and E-7-Y visas are as follows: ① 18 to 24 years of age as of the date of application ② Staying in Korea for more than 7 years before turning 18 ③ If you graduated from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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