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창해의 외국인센터 입니다.
오늘은 지난 2월20일 법무부에서 발표한 2025년도 지역특화형 비자 운영계획 관련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선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상지역 확대
기존 인구감소지역(89개)에 추가로 인구감소관심지역(18개)을 포함하여 총 107개 지역으로 확대하고, 지자체가 지역별 특성을 반영하여 해당 지역에 적합한 외국인 유치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2. 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 비자(E-7-4R) 신설
1)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체류자격을 가지고 2년 이상 체류한 외국인이 기존 숙련기능인력(E-7-4) 점수제 요건을 갖출 경우 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E-7-4R)로 전환이 가능하며, 광역지자체 가점을 상향하여 인구감소지역·인구감소관심지역 근무자를 우대할 예정입니다.
2) 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 비자(E-7-4R) 소지자가 인구감소지역·인구감소관심지역에서 일정기간(3년) 이상 체류한 경우 인구감소지역에서 지역특화 우수인재(F-2-R)체류자격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제도도 신설하였습니다.
3) 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E-7-4R)의 동반가족 또한 기존 지역특화 우수인재(F-2-R)의 동반가족과 마찬가지로 인구감소지역·인구감소관심지역 내에서 단순노무 분야 취업활동이 가능합니다.
3. 지역특화 우수인재(F-2-R) 비자 발급 요건 개선
1) 한국어 능력 기준은 기존 사회통합프로그램 3단계[또는 한국어능력시험(TOPIK) 3급] 이상에서 4단계[또는 한국어능력시험(TOPIK) 4급] 이상으로 상향하여 한국어에 익숙한 우수한 인재가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 지역특화 우수인재(F-2-R)가 인구감소지역 내에 인력이 부족한 모든 업체*에서 자유롭게 취업이 가능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 사행행위,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행위 등 취업제한 분야는 제외
3) 외국인 고용인원은 내국인 고용보험 가입인원의 50% 범위 내에서 동일 업체에 최대 20명까지 허용하던 외국인 고용인원을 확대하여 지역 업체가 규모에 따라 최대 50명까지 고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4. 지역특화형 비자 종류
지역특화 우수인재 (F-2-R) |
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 (E-7-4R) |
지역특화 재외동포 (F-4-R)* |
|
대상지역 | 인구감소지역 | 인구감소지역, 인구감소관심지역 |
인구감소지역 |
대상자 | 지자체 추천을 받은 기술연수(D-3), 일반연수(D-4), 호텔유흥(E-6-2), 계절근로(E-8),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기타(G-1), 관광취업(H-1) 자격 소지자 등 자격변경 제한 대상을 제외한 국내 체류 외국인 | ① 최근 10년간 해당 자격(E-9, E-10, H-2)으로 2년 이상 체류 ② 현재 국내 체류 등록외국인으로 근무처에서 합법적으로 근로 중인 자 ※ 단, 인구감소지역은 구직 중인 경우도 허용 |
국내‧외 외국국적동포 |
주요 요건 | ① 국내 전문학사 이상 또는 전년도 소득 1인당 GNI 70%이상 ② 한국어능력 4급 이상 |
① 연봉 2,600만원 이상 및 2년 이상 근로계약 ② 한국어능력 2급 이상 ※ E-7-4 점수제 적용 |
① 기존 2년 이상 인구감소지역 거주 또는 ② 가족 단위로 인구감소지역 이주 |
거주지 제한기간 | 5년 (2년 이후 동일 광역자치단체의 다른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주 가능) |
3년 (2년 이후 동일 광역자치단체의 다른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주 가능) |
계속 (타지역 이주 시 체류기간 연장 불가) |
취업 가능 업종 | 제한 없음 (단,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반하는 경우 제외) |
뿌리산업체, 농림축산어업체, 일반제조업체, 건설업체 및 내항정기여객(화물) 운송사업체 | 제한 없음 (단,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반하는 경우 제외) |
취업 가능 지역 | 추천서를 발급한 기초자치단체 내 (2년 이후 동일 광역자치단체 내 다른 인구감소지역에 취업 가능) |
추천서를 발급한 인구감소지역이 속한 광역자치단체 내 모든 기초자치단체 | |
동반가족 | 허용 (배우자 및 미성년자녀) |
||
배우자 취업 | 허용 (대상지역으로 제한, 단순노무 분야) |
||
자녀 취학 | 추천서를 발급한 기초자치단체 내 |
오늘은 2025년도에 시행 예정인 지역특화형 비자 운영계획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외국인 근로자의 출입국 업무 및 비자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법무법인 창해로 연락 주십시오.
법무법인 창해 외국인 전담팀 상담예약: 055-311-5092 / 010-9490-5092
[창원 본사무소]
[김해 분사무소]
창원 출입국 변호사 법무법인창해
창원 출입국 변호사 법무법인창해
창원 출입국 변호사 법무법인창해
창원 출입국 변호사 법무법인창해
창원 출입국 변호사 법무법인창해
'출입국 VISA' 카테고리의 다른 글
[창원 출입국 변호사] 국내성장 외국인청소년 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 안가도 취업가능 (0) | 2025.04.06 |
---|---|
[창원 출입국 변호사] 외국인도 모바일 외국인 등록증 발급 가능 (1) | 2025.03.30 |
[창원 출입국 변호사] 농•어촌 외국인 근로자 계절근로 제도 활성화 추진 (1) | 2024.12.04 |
[창원 출입국 변호사] 중진공 외국인근로자의 비자 전환 추천 공고 (2) | 2024.11.18 |
[창원 출입국 변호사] 법무부 새로운 출입국 이민 정책 발표 (6) | 2024.10.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