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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 VISA

[창원 출입국 변호사] 법무부 2025년 지역특화형 비자 운영계획 시행

by 창원출입국변호사 2025. 2. 23.

창원 출입국변호사 법무법인창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창해의 외국인센터 입니다.

오늘은 지난 2월20일 법무부에서 발표한 2025년도 지역특화형 비자 운영계획 관련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선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상지역 확대


기존 인구감소지역(89개)에 추가로 인구감소관심지역(18개)을 포함하여 총 107개 지역으로 확대하고, 지자체가 지역별 특성을 반영하여 해당 지역에 적합한 외국인 유치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2. 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 비자(E-7-4R) 신설


1)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체류자격을 가지고 2년 이상 체류한 외국인이 기존 숙련기능인력(E-7-4) 점수제 요건을 갖출 경우 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E-7-4R)로 전환이 가능하며, 광역지자체 가점을 상향하여 인구감소지역·인구감소관심지역 근무자를 우대할 예정입니다.

2) 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 비자(E-7-4R) 소지자가 인구감소지역·인구감소관심지역에서 일정기간(3년) 이상 체류한 경우 인구감소지역에서 지역특화 우수인재(F-2-R)체류자격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제도도 신설하였습니다.

3) 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E-7-4R)의 동반가족 또한 기존 지역특화 우수인재(F-2-R)의 동반가족과 마찬가지로 인구감소지역·인구감소관심지역 내에서 단순노무 분야 취업활동이 가능합니다.

 

 

3. 지역특화 우수인재(F-2-R) 비자 발급 요건 개선


1) 한국어 능력 기준은 기존 사회통합프로그램 3단계[또는 한국어능력시험(TOPIK) 3급] 이상에서 4단계[또는 한국어능력시험(TOPIK) 4급] 이상으로 상향하여 한국어에 익숙한 우수한 인재가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 지역특화 우수인재(F-2-R)가 인구감소지역 내에 인력이 부족한 모든 업체*에서 자유롭게 취업이 가능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 사행행위,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행위 등 취업제한 분야는 제외

3) 외국인 고용인원은 내국인 고용보험 가입인원의 50% 범위 내에서 동일 업체에 최대 20명까지 허용하던 외국인 고용인원을 확대하여 지역 업체가 규모에 따라 최대 50명까지 고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4. 지역특화형 비자 종류


  지역특화 우수인재
(F-2-R)
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
(E-7-4R)
지역특화 재외동포
(F-4-R)*
대상지역 인구감소지역 인구감소지역,
인구감소관심지역
인구감소지역
대상자 지자체 추천을 받은 기술연수(D-3), 일반연수(D-4), 호텔유흥(E-6-2), 계절근로(E-8),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기타(G-1), 관광취업(H-1) 자격 소지자 등 자격변경 제한 대상을 제외한 국내 체류 외국인 ① 최근 10년간 해당 자격(E-9, E-10, H-2)으로 2년 이상 체류
② 현재 국내 체류 등록외국인으로 근무처에서 합법적으로 근로 중인 자
※ 단, 인구감소지역은 구직 중인 경우도 허용
국내‧외 외국국적동포
주요 요건 ① 국내 전문학사 이상 또는 전년도 소득 1인당 GNI 70%이상
② 한국어능력 4급 이상
① 연봉 2,600만원 이상 및 2년 이상 근로계약
② 한국어능력 2급 이상
※ E-7-4 점수제 적용
① 기존 2년 이상
인구감소지역 거주 또는
② 가족 단위로
인구감소지역 이주
거주지 제한기간 5년
(2년 이후 동일 광역자치단체의 다른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주 가능)
3년
(2년 이후 동일 광역자치단체의 다른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주 가능)
계속
(타지역 이주 시
체류기간 연장 불가)
취업 가능 업종 제한 없음
(단,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반하는 경우 제외)
뿌리산업체, 농림축산어업체, 일반제조업체, 건설업체 및 내항정기여객(화물) 운송사업체 제한 없음
(단,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반하는 경우 제외)
취업 가능 지역 추천서를 발급한 기초자치단체 내
(2년 이후 동일 광역자치단체 내
다른 인구감소지역에 취업 가능)
추천서를 발급한 인구감소지역이 속한 광역자치단체 내 모든 기초자치단체
동반가족 허용
(배우자 및 미성년자녀)
배우자 취업 허용
(대상지역으로 제한, 단순노무 분야)
자녀 취학 추천서를 발급한 기초자치단체 내

 

 

오늘은 2025년도에 시행 예정인 지역특화형 비자 운영계획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외국인 근로자의 출입국 업무 및 비자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법무법인 창해로 연락 주십시오.

법무법인 창해 외국인 전담팀 상담예약: 055-311-5092 / 010-9490-5092

 

 

 

[창원 본사무소]

 

 

 

 

 

[김해 분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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