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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출입국 변호사] 법무부 새로운 출입국 이민 정책 발표

by 법무법인 창해 김해사무소 2024. 10. 23.

김해출입국변호사 법무법인 창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창해 김해 분사무소입니다.

무더웠던 폭염이 가고 어느새 아침 저녁으로 쌀쌀한 바람이 부는 가을이 되었습니다.

다들 환절기에 감기 조심하세요.

 

오늘은 지난 926일 법무부에서 발표한 () 출입국-이민정책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현재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은 약 261만으로 향후 5년 내 300만 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되어,

체류외국인 300만 시대에 맞는 새로운 외국인 정책이 필요하여 상기 정책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이번 정책 중에서 현재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에게 제일 와닿는 정책만 뽑아서 알려드리겠습니다.

 

 

1. 외국인 유학생 졸업 후 구직-취업 연계 강화


외국인 유학생이 졸업 후에도 우리나라를 떠나지 않고 우리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인턴활동 등을 통해 진로를 탐색할 수 있는 기간을 확대하고 취업이 가능한 범위를 비전문 분야까지 확대

기존 구직비자(D-10)의 최대 체류기간 2년을 3년으로 확대 및 단일 기업에서의 인턴 활동 허용기간 또한 6개월에서 1년으로 상향

 

 

 

2. 전문인력 배우자 단순노무 취업 허용


전문인력 등의 배우자로서 한국어능력 등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가사 및 육아를 포함한 비전문 분야 취업을 허용함으로써 안정적인 가족 단위 체류 가능

기존 외국인 근로자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는 동반비자(F-3)을 통해 한국에 체류가 가능하였으나, 배우자의 취업은 불가능하였음. 앞으로 비전문 분야 취업 허용

 

 

 

3. 외국인 청소년 자립 지원


이민 2세대 등 외국인 청소년이 고등학교 졸업 후에 대학에 진학하지 않더라도 취업비자로 전환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국내에서 가족과 계속 해서 거주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

(기존) 고교 졸업 후 대학에 진학하지 않으면 취업비자로 전환 불가

(개선) 이민 2세대 등 외국인 청소년이 대학에 진학하지 않더라도, 고교 졸업 후 바로 구직(D-10)·취업비자(E-7 ) 전환이 가능하도록 비자제도 개선

- 취업비자로 전환하지 않더라도 국내 가족과 함께 거주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일정 체류 지위(방문동거(F-1) 비자 등) 부여

 

 

아래의 이번 정책 주요 내용 참고하세요.

 

김해변호사 법무법인 창해

 

 

위 정책은 아직 시행 전이며, 추후 변동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출입국 업무 및 비자 변경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주시면 성심껏 도와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창해 외국인 전담팀 상담예약: 055-311-5092 / 010-9490-5092

 

                                    [창원 본사무소]

                                 

                                    [김해 분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