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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변호사3

[김해이혼변호사] 재판상 이혼의 요건 및 절차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창해 김해 분사무소입니다.오늘은 재판상 이혼의 요건 및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재판상 이혼이란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이혼사유가 발생해서 부부 일방이 이혼하기를 원하지만 다른 일방이 이혼에 불응하는 경우 이혼소송을 제기해서 법원의 판결에 따라 이혼하는 것을 말합니다(「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은 이루어지는 방법(절차)에 따라 조정이혼과 소송이혼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조정에 의한 이혼 재판상 이혼을 하려면 먼저 가정법원의 조정을 거쳐야 합니다. 즉,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먼저 가정법원에 조정을 신청해야 하며, 조정신청 없이 이혼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그 사건을 직권으로 조정에 회부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절차가 .. 2024. 12. 29.
[김해이혼전문변호사] 협의이혼의 요건 및 절차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창해 김해분사무소입니다.오늘은 지난번 글에서 예고한대로 협의이혼의 요건 및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협의이혼의 의의협의이혼이란 부부가 서로 합의해서 이혼하는 것을 말합니다. 협의이혼은 부부가 이혼과 자녀의 친권 및 양육 등에 관해 합의해서 법원으로부터 이혼의사확인을 받아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2. 협의이혼의 요건 및 절차(1) 진정한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을 것1) 부부가 협의이혼을 하려면 진정한 의사로 이혼할 것에 합의해야 합니다. 이 때 협의이혼은 부부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합의한 것으로 충분하면 이혼사유(예를 들어 성격불일치, 불화, 금전문제 등)는 묻지 않습니다.2) 이혼의사는 가정법원에 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할 때에는 물론이고 이혼신고.. 2024. 12. 26.
[김해변호사] 금전거래 대여금 그리고 빌려준 돈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창해 김해 분사무소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가족이나 지인 간에 돈을 빌리기도 하고 빌려주기도 합니다.이렇게 돈을 빌리고, 빌려주는 계약을 금전거래라고 합니다. 이런 금전거래를 민법에서는‘금전소비대차’라고도 합니다. 오늘은 금전소비대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금전소비대차 계약금전소비대차 계약은 채권자(돈을 빌려주는 사람)과 채무자(돈을 빌리는 사람)이 돈을 빌리고 빌려주기로 합의하면 성립합니다. 따라서 차용증(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해야 계약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계약은 구두합의로도 가능합니다.그러나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으면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거나, 채권자가 기한보다 일찍 돈을 갚으라는 등 법률분쟁이 발생했을 때 해결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따라서 금전거래를 할.. 2024.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