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81 [김해 출입국 변호사] 농•어촌 외국인 근로자 계절근로 제도 활성화 추진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창해 김해사무소입니다.기온이 내려가고 찬바람이 불어오는 것을 보니, 겨울이 왔음을 실감할 수 있는 날입니다.다들 따뜻하게 입으시고, 감기 조심하세요. 오늘은 한국에 체류 중인 외국인들에게 도움이 되는 소식으로 11월26일 법무부에서 발표한 계절근로제도 활성화 추진 방안을 소개합니다. *계절근로자 제도는 농•어번기 일손부족을 해결하기 위하여 외국인을 단기간 동안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지자체가 외국인을 초청하여 농어가에 배정합니다. 법무부는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와 함께 농•어업 계절근로 제도를 활성화하고 안정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1. 공공형 계절근로 업무 허용범위 확대공공형 계절근로자는 월급제로 운영되어 폭염·장마 등으로 농가.. 2024. 12. 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