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피해금액환급1 [김해변호사] 전자금융범죄?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1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창해 김해 분사무소입니다. 여러분 혹시 ‘전자금융범죄’ 또는 ‘전기통신금융사기’라는 용어를 들어 보셨나요?대충 무슨 뜻인지 알겠지만, 생소하실 겁니다. 그럼 ‘보이스피싱’은 들어 보셨나요?‘보이스피싱’은 다들 아실 겁니다. ‘보이스피싱’이 전자금융범죄의 한 유형입니다.보이스피싱은 워낙 유명해서 다들 나는 그런 범죄에 절대 속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런 전자금융범죄의 유형은 다양하고, 계속 진화하고 있어서 절대 방심하시면 안됩니다.그래서 오늘은 전자금융범죄의 유형과 예방법 및 대처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본 블러그에서는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와 전자금융거래시에 발생하는 금융 범죄 등을 “전자금융범죄”로 통일하여 작성하였습니다. 1. "전기통신금융사기"란.. 2024. 11. 2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