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창해 김해 분사무소입니다.
여러분 혹시 ‘전자금융범죄’ 또는 ‘전기통신금융사기’라는 용어를 들어 보셨나요?
대충 무슨 뜻인지 알겠지만, 생소하실 겁니다. 그럼 ‘보이스피싱’은 들어 보셨나요?
‘보이스피싱’은 다들 아실 겁니다. ‘보이스피싱’이 전자금융범죄의 한 유형입니다.
보이스피싱은 워낙 유명해서 다들 나는 그런 범죄에 절대 속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런 전자금융범죄의 유형은 다양하고, 계속 진화하고 있어서 절대 방심하시면 안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자금융범죄의 유형과 예방법 및 대처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본 블러그에서는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와 전자금융거래시에 발생하는 금융 범죄 등을 “전자금융범죄”로 통일하여 작성하였습니다.
1. "전기통신금융사기"란?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타인을 기망(欺罔)·공갈(恐喝)함으로써 자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자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게 하는 다음의 행위를 말합니다. 다만,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는 제외하되, 대출의 제공·알선·중개를 가장한 행위는 포함됩니다.
1) 자금을 송금·이체하도록 하는 행위
2) 개인정보를 알아내어 자금을 송금·이체하는 행위
3) 자금을 교부 받거나 교부하도록 하는 행위
4) 자금을 출금하거나 출금하도록 하는 행위
2. “피싱(Phishing)”이란?
개인정보(Private data)를 낚는다(Fishing)’라는 의미의 합성어로, 전화·문자·메신저·가짜사이트 등 전기통신수단을 이용한 비대면거래를 통해 피해자를 기망·공갈함으로써 이용자의 개인정보나 금융정보를 빼낸 후, 타인의 재산을 갈취하는 사기 수법을 말합니다.
피싱 사기는 전화 뿐 만 아니라 문자, 메신저, 인터넷 사이트 등 다양한 전기통신수단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피싱의 유형>
3. 전자금융범죄 유형별 피해 예방 요령
1) 공통 예방 요령
2) 피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기본 요령
① 가족을 사칭하며 문자로 개인(신용)정보 등 요구하는 경우
가족의 연락처로 전화하여 반드시 직접 확인해야 하며,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경우 신분증 사진, 신용카드 및 계좌 번호 등을 제공해서는 안됩니다. 전혀 모르는 번호를 카톡에 추가해 달라고 해도 무조건 거절해야 합니다.
② 출처가 불분명한 악성앱·팀뷰어(원격제어 앱) 등 설치시 개인(신용)정보가 전부 유출되므로 절대 설치해서는 안됩니다.
③ 명절 허위 결제‧택배 문자를 받은 경우, 문자 내용에 포함된 URL주소를 클릭하거나 전화번호로 통화하지 말고 문자는 즉시 삭제
4. 피싱 피해 대처법
1)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은 경우
① 입금 금융회사 또는 송금 금융회사 콜센터에 즉시 전화하여 피해신고 및 계좌 지급정지 신청(경찰청 112 및 금융감독원 1332에서도 연결 가능)
② 신분증,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의심스러운 URL 접속으로 악성앱 설치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휴대전화 초기화하거나 악성앱 삭제, 금감원의 소비자포털 파인에서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pd.fss.or.kr)의 개인정보 노출사실 등록, 본인 계좌 지급정지 신청, 명의 도용된 휴대전화 개설 여부 조회 절차대로 신속 조치
③ 경찰서(사이버 수사대)에서 발급한 ‘사건사고사실확인원’ 등 증빙서류와 함께 지급정지 신청한 영업점에 피해구제신청 서면접수(신청일 3영업일 이내, 필요서류는 방문 전 금융회사 또는 경찰서 문의)
2) 스미싱 피해발생 시 행동요령
① “스미싱(Smishing)” 이란 문자 메시지(SMS)와 피싱(phishing)의 합성어로 문자 메시지를 이용하여 악성 앱이나 악성코드를 휴대전화에 유포한 후 휴대전화 소액결제 관련 정보를 가로챕니다.
② 스미싱 악성앱에 감염되면 모바일 결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통신사 고객센터를 통하여 최근 모바일 결제 내역을 확인해야 합니다.
③ 경찰서에서 발급받은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이동통신사, 게임사, 결제대행사 등 관련 사업자에게 제출하고 피해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④ 스마트폰 내 악성파일 확장자명이 *.apk인 파일을 찾아 삭제합니다.
5. 피싱(Phishing) 관련 처벌
1) 사기죄에 따른 처벌
① 전자금융범죄는 타인을 속여서 획득한 개인정보 및 금융거래정보를 이용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행위로서 「형법」 상 사기죄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형법」 제347조제1항 및 제2항)
② 통장 및 현금카드 등이 사기범행에 사용될 것을 알고도 이를 양도한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와는 별도로 「형법」 상 사기방조죄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컴퓨터 등 사용 사기죄에 따른 처벌
① 전자금융범죄는 명의를 도용하여 공인인증서를 발급받거나 타인의 보안카드번호를 편취하여 예금을 이체하는 행위 또는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하는 등 권한 없는 자에 의한 정보처리 업무를 통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행위에 해당하므로 「형법」 상 컴퓨터사용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②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해서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형법」 제347조의2).
3) 공갈죄에 따른 처벌
① 전자금융범죄는 피해자에게 “아들을 납치했다” 또는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등의 말로 공포를 느끼게 하여 피해자의 재산을 편취하는 범죄행위로서 「형법」 상 공갈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② 사람을 공갈(恐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형법」 제350조제1항 및 제2항).
4) 범죄단체조직죄에 따른 처벌
보이스피싱 조직은 형법상의 범죄단체에 해당하고, 조직의 업무를 수행한 피고인들에게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에 대한 고의가 인정되며 사기범죄 행위가 범죄단체 활동에 해당하면 「형법」 상 범죄단체 등의 조직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형법」 제114조).
오늘은 이렇게 전자금융범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우리 모두 이런 범죄에 당하지도 말고, 가담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코인이나 중고거래 앱 등을 통해서 나도 모르게 보이스피싱 범죄에 휘말리는 경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상기 블러그 내용에는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서 발췌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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