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출입국변호사1 [김해출입국사무소] 불법체류 외국인근로자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청구방법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창해 김해 분사무소입니다.오늘은 한국에 살고 있는 외국인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 외국인 근로자도 대한민국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외국인 국민연금 가입자가 수급요건을 충족하면 납부한 국민연금을 이자를 포함하여 한번에 돌려받을 수 있는데, 이 제도를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이라고 합니다. 만약 본인이 불법체류 등 출입국 단속으로 외국인 보호소에 수용 중이고, 곧 한국을 떠나야 하는 경우,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그동안 납부한 국민연금을 돌려받고 고국으로 떠날 수 있습니다. 1. 수급요건외국인 가입자의 반환일시금 지급은 본국 귀환을 사유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① 그 외국인의 본국법.. 2025. 1. 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