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창해 김해 분사무소입니다.
오늘은 한국에 살고 있는 외국인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 외국인 근로자도 대한민국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외국인 국민연금 가입자가 수급요건을 충족하면 납부한 국민연금을 이자를 포함하여 한번에 돌려받을 수 있는데, 이 제도를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이라고 합니다.
만약 본인이 불법체류 등 출입국 단속으로 외국인 보호소에 수용 중이고, 곧 한국을 떠나야 하는 경우,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그동안 납부한 국민연금을 돌려받고 고국으로 떠날 수 있습니다.
1. 수급요건
외국인 가입자의 반환일시금 지급은 본국 귀환을 사유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① 그 외국인의 본국법에서 대한민국 국민에게 대한민국 반환일시금제도에 상응하는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② 대한민국과 외국인의 본국 간에 반환일시금 지급에 관한 사회보장협정이 체결된 경우
③ E-8(연수취업), E-9(비전문취업), H-2(방문취업)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한 경우
※ 2019.12.24 이후 신설된 체류자격인 E-8(계절근로)은 반환일시금 지급 대상 아님
위 요건처럼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은 모든 외국인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돌려주지 않습니다.
아래표에 표시된 국가의 외국인근로자에게만 지급됩니다.
2. 청구방법
1) 청구인: 본인 또는 국내 대리인
2) 청구기한: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3) 청구장소: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어디에서나 청구 가능
4) 구비서류
① 반환일시금 지급청구서
② 신분증
③ 수급권자 예금계좌
④ 비행기 티켓 사본 (1개월 이내 출국하는 티켓)
오늘은 외국인 국민연금 가입자를 위한 반환일시금 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만약 주변에 외국인 지인, 친구들이 있다면 이 제도를 꼭 알려주십시오.
법무법인 창해에서는 출입국(비자) 업무 뿐 만 아니라 외국인에 대한 법률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으니,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법무법인 창해 외국인 전담팀 상담예약: 055-311-5092 / 010-9490-50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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