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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변호사] 금전거래 대여금 그리고 빌려준 돈

by 법무법인 창해 김해사무소 2024. 12. 8.

 

김해변호사 법무법인 창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창해 김해 분사무소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가족이나 지인 간에 돈을 빌리기도 하고 빌려주기도 합니다.

이렇게 돈을 빌리고, 빌려주는 계약을 금전거래라고 합니다. 이런 금전거래를 민법에서는금전소비대차라고도 합니다. 오늘은 금전소비대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금전소비대차 계약


금전소비대차 계약은 채권자(돈을 빌려주는 사람)과 채무자(돈을 빌리는 사람)이 돈을 빌리고 빌려주기로 합의하면 성립합니다. 따라서 차용증(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해야 계약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계약은 구두합의로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으면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거나, 채권자가 기한보다 일찍 돈을 갚으라는 등 법률분쟁이 발생했을 때 해결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금전거래를 할 때에는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2. 금전소비대차의 종류


1) 무이자 소비대차

민법에서는 금전소비대차는 무이자인 것이 원칙이고, 이자를 받으려면 반드시 이자약정을 해야 합니다.

 

2) 이자부 소비대차

금전소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이자를 약정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 사이에 이자 있음을 약정하였으나 이율을 약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 5%의 민사상 법정이율이 적용됩니다 (「민법」 제397  제379).

금전소비대차 계약이 상행위로 인한 경우 당사자 사이에 약정이 없으면 채권자는 상사이율 연 6%의 법정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551항 및 제54). 상인은 자금수요가 많고 금전을 이용하여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한 특칙입니다.

 

 

3. 금전소비대차의 효력


1) 채권자의 의무

돈을 빌려주기로 계약한 경우, 채권자는 금전을 채무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민법」 제598).

 

2) 채무자의 의무

채무자는 변제기에 그가 빌려쓴 금전을 반환해야 합니다 (「민법」 제598).

이자에 대한 약정이 있으면 채무자는 원금과 함께 이자를 지급할 의무를 집니다.

이율은 연 2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당사자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고, 약정이율이 없으면 법정이율(5%)에 따른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민법」 제379, 제397「이자제한법」 제2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20%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이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될 수 있습니다 (「이자제한법」 제2, 제8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이자 있는 소비대차는 채무자가 목적물을 인도받을 때부터 이자를 계산해야 하며, 채무자가 그 책임 있는 사유로 지체할 때에는 채권자가 이행을 제공한 때부터 이자를 계산해야 합니다 (「민법」 제600).

채권자가 원금과 이자를 확보하기 위해 채무자에게 담보제공의무를 지우는 경우에는 이를 제공해야 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금전거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금전거래에서 중요한 차용증 작성법에 대해서 알아볼 예정이니 기대해주십시오.

 

※ 상기 블러그 내용에는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서 발췌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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