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2-r1 [창원 출입국 변호사] 법무부 2025년 지역특화형 비자 운영계획 시행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창해의 외국인센터 입니다. 오늘은 지난 2월20일 법무부에서 발표한 2025년도 지역특화형 비자 운영계획 관련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선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상지역 확대기존 인구감소지역(89개)에 추가로 인구감소관심지역(18개)을 포함하여 총 107개 지역으로 확대하고, 지자체가 지역별 특성을 반영하여 해당 지역에 적합한 외국인 유치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2. 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 비자(E-7-4R) 신설1)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체류자격을 가지고 2년 이상 체류한 외국인이 기존 숙련기능인력(E-7-4) 점수제 요건을 갖출 경우 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E-7-4R)로 전환이 가능하며, 광역지자체 가점을 상향하여 인구감소지역.. 2025. 2. 2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