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7-y1 [창원 출입국 변호사] 국내성장 외국인청소년 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 안가도 취업가능 국내에서 성장한 외국인 청소년대학에 진학하지 않더라도 구직‧연수(D-10), 취업(E-7-Y) 자격으로 한국에서 체류 가능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창해 외국인센터입니다.오늘은 국내에서 성장한 외국인 청소년들이 대학에 진학하지 않아도 고등학교 졸업 후 취업 및 정주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소식을 전해드립니다.그간 성년이 된 외국인 청소년이 취업자격 비자를 취득하려면 학사학위 또는 5년 이상의 경력이 필요하였습니다. 따라서 국내에서 성장한 외국인 청소년이라도 성년 이후 대학에 진학하여 유학(D-2) 과정을 거치지 않고서는 실질적으로 국내 취업 및 정주가 어려웠습니다. 이에 법무부는 2025. 4. 1. 부로 국내 초‧중‧고교를 졸업하는 등 국내 성장 기반을 가지고 있는 외국인 청소년에게는 대학에 진학하지 .. 2025. 4. 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