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돈받아내는방법1 [김해변호사] 빌려준 돈 받는 법 채무불이행 대응법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창해 김해 분사무소입니다.오늘은 돈을 빌려간 사람(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을 때, 돈을 돌려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빌려준 돈(대여금)을 반환 받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절차에 따라 집행권원을 얻으면 이를 근거로 채무자의 재산을 현금화하여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집행권원: 민사집행절차에 들어가기 위해 필요한 것으로, 공적인 기관이 일정한 사법상 이행청구권의 존재와 범위를 표시하고 집행력을 부여한 공정증서 대여금 반환 청구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1. 내용증명 우편의 발송① 채권자는 변제기에 채무자에게 빌려준 돈을 반환할 것을 청구합니다(「민법」 제598조).② 채권자의 청구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변제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대여금 변제의 독촉을 내용으로 하는 내용증명을 작.. 2025. 1. 1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