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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변호사] 빌려준 돈 받는 법 채무불이행 대응법

by 법무법인 창해 김해사무소 2025. 1. 16.

 

김해변호사 법무법인 창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창해 김해 분사무소입니다.

오늘은 돈을 빌려간 사람(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을 때, 돈을 돌려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빌려준 돈(대여금)을 반환 받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절차에 따라 집행권원을 얻으면 이를 근거로 채무자의 재산을 현금화하여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집행권원: 민사집행절차에 들어가기 위해 필요한 것으로, 공적인 기관이 일정한 사법상 이행청구권의 존재와 범위를 표시하고 집행력을 부여한 공정증서

 

 

대여금 반환 청구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내용증명 우편의 발송


채권자는 변제기에 채무자에게 빌려준 돈을 반환할 것을 청구합니다(「민법」 제598).

채권자의 청구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변제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대여금 변제의 독촉을 내용으로 하는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채무자에게 발송합니다.

내용증명: 등기취급을 전제로 우체국창구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이 증명하는 특수취급제도

 

 

2. 가압류 신청


가압류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잠정적으로 압류하고 그 처분권을 박탈하는 보전처분을 말합니다(「민사집행법」제2761항 참조). 가압류는 채무자에게 채무변제를 강제하는 간접적인 역할을 할 수 있으며, 소멸시효를 중단하는 직접적인 역할도 합니다(「민법」 제168 참조).

 

 

3. 독촉절차의 이용


채무자가 채무있음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보다 간이한 독촉절차로 손쉽고 빠르게 대여금을 추심할 수 있습니다.

※ 독촉절차: 소송절차, 조정 절차와 함께 법원이 관여하는 주요 민사분쟁의 해결절차로, 채권자가 법정에 나오지 않고서도 신속하고 적은 소송비용으로 민사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입니다(대한민국법원 전자민원센터 참조). 독촉절차는 채권자가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민사소송법」 제462).

 

 

4. 민사소송


채무자가 채무있음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채무자에게 대여금반환에 관한 청구의 소를 제기합니다(「민사소송법」 제248).

채권자의 지급명령신청에 대해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도 민사소송으로 이행됩니다(「민사소송법」 제472).

금전소비대차를 원인으로 금전지급청구의 소를 제기할 때 소가(訴價) 3,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그 신속을 도모하기 위해서 소액사건심판절차를 따릅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21항 및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

 

 

5. 강제집행


가압류명령이 있는 경우, 독촉절차를 통해 지급명령이 내려진 경우 및 소송을 통해 종국판결 또는 가집행선고가 있는 종국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집행권원을 얻게 됩니다(「민사집행법」 제24  제56).

일반 민사소송을 통해 집행권원을 얻은 채권자는 소를 제기한 법원에 집행문부여를 신청합니다(「민사집행법」 제28조부터 제30까지).

집행의 신속·간이성을 위해 확정된 지급명령이 있는 경우, 가압류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집행문을 부여받지 않아도 강제집행절차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581항 본문 및 제292).

 

 

6. 재산명시절차의 신청


집행문을 부여받은 채무자의 재산을 쉽게 찾을 수 없는 때에는 채무자로 하여금 자신의 재산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법원에 선서 제출하게 하거나 채무자 명의의 재산에 대해 공공기관·금융기관 등에 조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61  제74).

 

 

7. 강제집행에 의한 대여금 회수


집행문을 부여받은 채권자는 채무자의 재산을 현금화하여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채무자의 재산으로는 부동산, 선박, 자동차, 채권 등이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이 있는 경우 집행문을 부여받은 채권자는 강제경매신청서를 작성하여 경매대상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경매를 신청합니다(「민사집행법」 제80).

 

오늘은 대여금 반환 받는 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빌려준 돈을 받기위해 채무자에게 정당한 요구를 한 경우에도 잘못하면, 채권자가 도리어 채권추심법 위반으로 고소를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받을 돈이 있는 경우 혼자서 해결하기 보다는 풍부한 경험이 있는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 상기 블러그 내용에는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서 발췌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여금 반환 관련해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김해 변호사 법무법인 창해로 연락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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