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부동산변호사1 [김해부동산변호사] 전세권과 임대차의 의미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창해 김해사무소입니다.오늘은 다른 사람의 주택을 이용하는 형태인 전세권과 임대차에 대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 타인 주택의 이용 형태다른 사람의 주택을 이용하는 방법에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네 가지의 형태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303조 및 제618조 참조).구분내용법률상 의미전세권전세금을 주고, 전세권 등기를 하고 다른 사람의 주택을 이용하는 방법전세권전세(미등기 전세)전세금을 주고 차임을 주지 않으나, 등기를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주택을 이용하는 방법임대차반전세또는 월세보증금을 주고, 차임도 매월 지급하여 다른 사람의 주택을 이용하는 방법임대차사글세임차기간 동안의 차임 전부를 미리 지급하고 다른 사람의 주택을 이용하는 방법임대차 2. 전세권전세금을 지급하고 타.. 2025. 2. 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