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창해 김해 분사무소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항상 좋은 사람만 만나면 좋겠지만, 원치 않는 악연을 만나기도 합니다.
이런 악연은 알고 지낸 사이일 수도 있고, 일면식도 없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스토킹행위와 스토킹범죄가 무엇인지 그리고 대처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1. ‘스토킹행위’ 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이나 가족에 대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1)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2) 상대방 등의 주거·직장·학교 그 밖에 일상적 생활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3) 상대방 등에게 우편·전화·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프로그램 또는 기능에 의하여 물건이나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을 도달하게 하거나 상대방 등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
4) 상대방 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물건 등을 전달하거나 주거지 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 등을 두는 행위
5) 상대방 등의 주거지 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있는 물건 등을 훼손하는 행위
6)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방 등의 이름, 명칭, 사진, 영상 또는 신분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자신이 상대방 등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
7)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대방 등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배포 또는 게시하는 행위
①개인정보
②개인위치정보
③개인정보 또는 개인위치정보를 편집·합성 또는 가공한 정보(해당 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함)
2. “스토킹범죄” 란?
지속적으로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하며, “피해자”란 스토킹범죄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합니다.
3. 스토킹 관련 법령
스토킹행위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지·처벌되는 스토킹행위의 유형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2021. 10. 21.)되기 전에 적용되던 다음의 주요 스토킹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4. 스토킹 발생 시 대처법
1) 도움 요청하기
스토킹이나 데이트폭력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고 있는 아래 상담소로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여성긴급전화 1366 / 해바라기센터 / 성폭력·가정폭력 상담소
2) 긴급신고는 112
긴급한 상황이라면 112로 신고하세요. 경찰은 스토킹과 데이트폭력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112 신고시스템상 “스토킹코드”를 별도로 부여 및 관리하고, 스토킹·데이트폭력 관련 위험성이 크거나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 피해자와의 핫라인(hot-line)을 구축하는 등 맞춤형 신변보호조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3) 문자 및 애플리케이션 신고
위급한 상황에서 목소리를 내기 어려울 땐 문자로도 신고할 수 있으며, “112긴급신고” 나 “스마트국민제보”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5. 스토킹 신고에 대한 조치
긴급한 상황에 처했을 때 전화·문자·애플리케이션으로 112에 신고하면 경찰이 상황에 따라 응급조치, 긴급응급조치 또는 잠정조치를 적용하여 스토킹 행위자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합니다.
6. 아래는 스토킹 관련 문의사항에 대한 답변이니 참고하십시오.
Q-1) 데이트폭력 등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접근금지를 신청할 수 없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제300조에 따라 당사자가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해 법원에 직접 접근금지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정폭력에 의한 피해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접근금지의 청구 또는 그 신청을 요청할 수 있고, 이혼소송 진행 중 필요한 경우 법원에 접근금지 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29조 및 「가사소송법」 제62조 참조).
Q.-2) 모르는 사람이 제 사진을 캡처해서 지속적으로 SNS에 게시하며 애인인 척 글을 쓰고 있는 것을 친구를 통해 알게 됐어요. 이런 것도 스토킹일까요?
A.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스토킹행위의 한 유형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서 물건이나 글·그림·영상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위 사례의 경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사진을 SNS에 게시함으로써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야기하게 했지만, 피해자에게 직접적으로 글이나 영상 등을 도달하게 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스토킹행위에 해당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되지 않을 뿐, 민사상 초상권 침해나 명예훼손 또는 모욕죄 등 다른 관련 법령에 따른 처벌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스토킹행위와 스토킹범죄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 만약 스토킹 피해를 받고 있다면 본인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므로 위에 알려드린 상담소로 연락하여 상담을 받아 보거나, 긴급한 상황 시에는 경찰에 신고하여 보호를 받도록 하십시오. 또는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 상기 블러그 내용에는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서 발췌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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