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창해 김해사무소입니다.
다사다난했던 2024년이 가고 2025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에는 다들 건강하시고 행복한 한 해가 되길 기원합니다.
요즘 장기간 이어진 경기침체로 작년 개인회생 신청자 수가 역대 최대치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개인회생절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개인회생절차 개념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한 개인채무자 중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해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의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절차입니다.
2. 개인회생절차의 신청자격
1)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런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사람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채무를 부담하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제1호)
① 유치권·질권·저당권·양도담보권·가등기담보권·「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전세권 또는 우선특권으로 담보된 개인회생채권: 15억원
② 위 담보채권 외의 개인회생채권: 10억원
2) 다음과 같은 일정 소득을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해 얻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대법원 재판예규 제1849호, 2023. 2. 23. 발령, 2023. 3. 1. 시행) 제7조의2]
① 급여소득자: 급여, 연금, 아르바이트, 파트타임 종사자, 비정규직, 일용직 등 그 고용형태와 소득신고의 유무에 불구하고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모든 개인
② 영업소득자: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수입(소득신고 유무와 관계없음)을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해 얻을 가능성이 있는 모든 개인
3. 개인회생절차 흐름도
오늘은 개인회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현재 과도한 채무로 빚 독촉에 시달리고 계신다면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법률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 상기 블러그 내용에는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서 발췌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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