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창해 김해 분사무소입니다.
여러분 만약 어느 날 갑자기 은행으로부터 지급정지사실 통지를 받고, 나의 계좌가 지급정지가 되어, 은행거래를 할 수 없고, 계좌에 있는 나의 돈이 다른 사람에게 지급된다는 상상을 해보십시오.
상상만 해도 끔찍한 이런 일이 여러분에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나는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나의 계좌가 지급정지 되었어요.
사례#1) 직장인 A씨는 코인에 투자하여 수익을 현금화하기 위하여 성명불상의 사람에게 코인을 팔고 본인 계좌로 돈을 받았는데, 며칠 뒤 은행으로부터 지급정지사실 통지를 받음.
사례#2) 소상공인 B씨는 백화점 상품권을 중고거래 앱에 올려서 성명불상의 사람에게 팔고, 본인 계좌로 돈을 받았는데, 며칠 뒤 은행으로부터 지급정지사실 통지를 받음.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돈으로 위와 같이 코인을 구매하거나, 중고거래 앱에서 물품을 구매해서 돈세탁을 합니다. 이렇게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의 돈이 본인의 계좌로 입금되면 피해자의 피해신고로 인하여 본인 계좌는 지급정지가 됩니다.
일단 지급정지사실 통지를 받게 되면 전자금융거래제한에 걸리고, 채권소멸절차가 개시될 수도 있습니다.
전자금융거래제한은 비대면거래(인터넷뱅킹 등)은 제한되고, 창구업무만 가능하게 되어 일상생활에 많은 불편을 겪게 됩니다.
채권소멸절차는 금융사기피해자가 피해금을 입금한 사기이용계좌에 대하여 남아있는 예금잔액을 피해자에게 돌려주기 위하여 예금잔액에 대한 계좌 명의인의 권리를 소멸시키는 절차입니다.
채권소멸공고일 기준으로 2개월 안에 계좌 명의인의 이의제기가 없으면, 2개월 후 사기이용계좌의 예금을 피해자에게 환급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지급정지를 당한 계좌 명의인은 최대한 빨리 은행에 지급정지에 대한 이의제기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만약 제때 이의제기 신청을 하지 않아 채권소멸절차가 진행되면 내 계좌의 돈이 피해자에게 지급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좌 명의인은 대포통장 명의인으로 등록되고, 상당기간 은행거래 정지와 기존 통장은 한도제한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이의제기 신청 방법
1) 지급정지사실 통지를 한 은행 지점에 방문하여 이의제기신청 방법 문의
2) 이의제기신청서 작성
3) 해당 계좌가 사기이용계좌가 아니라는 사실을 소명할 객관적 증거자료 준비
4) 이의제기신청서와 증거자료 은행에 제출
※ 소명할 증거자료는 명의인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 받았거나 그 밖에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취득한 것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계약서, 운송장, 거래내역서, 대화내역 등)
<채권소멸절차 개시공고> 확인하는 법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 <민원신고> → <보이스피싱지킴이> → <피해금 환급 등 보이스피싱 관련 조회> → <채권소멸절차개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은행에 이의제기 신청을 하였지만 은행에서 지급정지를 풀어주지 않을 경우에는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진행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이란 채무의 다툼에 관해 부존재의 확정을 요구하는 소송
그리고 지급정지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와 사법당국의 형사처벌은 별개의 절차입니다. 최악의 경우, 한편으로는 은행에 지급정지에 대한 이의제기를 주장하고, 경찰에는 보이스피싱 가담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소명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코인과 중고거래를 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본인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는 경우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만약 이러한 문제를 겪고 계신다면 지체하지 마시고 변호사와 상담을 하십시오.
법무법인 창해에서는 민사, 형사, 행정 등 다양한 법률상담이 가능하니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법률 상담예약>
창원: 055-264-5090 / 010-9490-5090
김해: 055-311-5092 / 010-9490-5092
[김해 분사무소]
[창원 본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