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창해 김해 분사무소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예고한대로 금전거래 시 꼭 필요한 차용증 작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차용증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
돈을 빌려주거나 빌리는 경우 차용증을 주고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차용증을 작성하여 당사자 간의 약정내용을 서면으로 기재하는 것이 나중에 생길 수 있는 분쟁을 방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채무자는 채무를 변제하였을 경우 차용증 원본을 회수하여야 하며, 아울러 채권자로부터 영수증을 받아 두는 것도 잊지 않아야 합니다.
2. 차용증 작성방법
1) 금액의 기재: 빌려주는 금액의 원금을 기재합니다. 금액은 착오를 방지하기 위하여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나란히 기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2) 인적사항 기재: 돈을 빌려주는 사람을 채권자(대여인), 돈을 빌리는 사람을 채무자(차용인)이라고 합니다. 채무자가 그 인적사항을 자필로 작성하는 것이 나중에 생길 수 있는 분쟁을 방지하는데 보다 확실한 증거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3) 이자: 이자를 정하지 않으면 금전대차에서는 이자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상인 간의 금전대차에서는 특약이 없더라도 대여인은 법정이자(연6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였지만, 그 이율을 정하지 않았으면 민사채무는 연5푼, 상사채무는 연6푼의 법정이율로 지급하게 됩니다.
이자지급 시기는 매월 분할하여 지급할 수도 있고, 원금을 변제할 때 한꺼번에 지급할 수도 있으며, 돈을 빌릴 때 이자를 먼저 받는 이른바 선이자 약정도 가능합니다.
3. 변제기일 및 변제방법
변제기일은 당사자 사이에 돈을 갚기로 정한 날을 의미합니다. 만약 당사자 사이에 빌린 돈을 한꺼번에 갚지 않고 나누어서 갚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뜻을 기재하면 됩니다.
변제는 당사자가 별도로 약정하지 않는 한 채권자인 대여인의 현주소에서 하여야 합니다. 다만, 영업에 관한 채무의 변제는 채권자인 대여인의 현 영업소에서 하여야 합니다. 양당사자 모두에게 편리한 장소가 있으면 돈을 갚을 장소를 별도로 정하여 계약서에 기재하거나 채권자의 은행 계좌번호를 기재하면 편리할 것입니다.
4. 날짜 및 서명날인
차용증을 작성한 날짜를 기재하고 채무자가 서명이나 날인을 하면 됩니다.
아래는 차용증 예시문이오니, 참고하십시오.
오늘은 이렇게 차용증 작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좀 더 안전한 금전거래를 위해서 차용증 작성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점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 상기 블러그 내용에는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서 발췌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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