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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법률상담] 삼청교육대 피해자 국가손해배상 소송

by 법무법인 창해 김해사무소 2024. 12. 18.

김해법률상담 법무법인 창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창해 김해 분사무소 입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현대사의 아픈 기억 중 하나인 삼청교육대와 이 사건 피해자들의 보상에 관하여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1. 삼청교육대 사건


삼청교육 피해 사건은 1980. 7. 29.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가 입안한 삼청계획 5및 계엄포고 제13호에 따라, 계엄사령부 지휘 아래 군경이 6만여 명의 대상자를 검거하고 그 가운데 약 4만 명을 1980. 8. 4.부터 1981. 12. 5.까지 순차적으로 군부대에 설치된 삼청교육대에 수용하여 순화교육, 근로봉사, 보호감호를 시행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교육 중 사망자 54명과 다수의 부상자를 발생하게 했던 대규모 인권침해 사건입니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보고서에서 일부 발췌]

 

 

2. 삼청교육대 관련 피해보상


김해변호사 법무법인 창해

 

최근 삼청교육대 피해자 중에서 진실규명 결정을 받지 않은 피해자에게도 국가가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삼청교육대 피해자 A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는 2018년 대법원의 삼청교육대 계엄 포고령이 위헌무효라고 결정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해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가 손해 등을 안 날로부터 3년 이내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가 소멸된다는 규정이 있지만 피고의 불법행위 요건 등을 구체적으로 인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히면서 피해자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번 법원 결정으로 삼청교육대 피해자들 중에서 소멸시효 문제로 손해배상청구를 포기하신 분들도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3. 국가배상이란


1)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하 ‘공무원’이라 함)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에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그 배상책임을 지는 것을 말합니다(「대한민국헌법」 제291항 및 <법령용어검색>, 한국법제연구원).

 

2) 국가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국가배상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 불법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이 지나면 시효로 인해 소멸합니다(「국가배상법」 제8「민법」 제7661「국가재정법」 제962항 및 「지방재정법」 제822).

 

소멸시효: 권리자가 그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기간 동안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상태 즉 권리불행사의 상태가 계속된 경우에 그 자의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

 

 

삼청교육대 피해자, 유족,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로부터 진상규명을 신청하였거나 신청하지 않은 분, 과거 삼청교육대피해자법에 의하여 일부 피해 보상을 받으신 분들도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연락처로 연락 주십시오.

 

<법률 상담예약>

창원: 055-264-5090 / 010-9490-5090

김해: 055-311-5092 / 010-9490-50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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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변호사사무실 법무법인 창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