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창해 김해 사무소입니다.
오늘은 개인회생에서 채무자의 성년자녀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소식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단 조건이 있는데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개인회생은 일정한 소득이 있는 채무자가 빚을 감당할 수 없을 때 채무를 감면해주는 제도로, 매달 내는 변제금은 채무자의 소득에서 법원이 정한 생계비를 제외하고 산정합니다.
생계비에는 부양가족에게 드는 비용도 포함되는데, 그동안에는 성년 자녀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서울회생법원은 올해부터 개인회생절차를 밟는 채무자의 만21세 미만 성년 자녀를 부양가족에 포함시키기로 하였습니다.
부양가족에 포함되는 성년 자녀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만21세 미만
② 과거 1년간 소득이 없거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
③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연간 총 급여액 500만원 이하인 경우
이번 부양가족 범위 확대는 서울회생법원에서 결정된 내용이고, 다른 지역 회생법원에서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점 참고하십시오.
만약 과도한 채무로 개인회생을 고민하고 있다면, 법무법인 창해로 연락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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